지난 5월 이 마카롱 과자를 두고 쌍방 고소로까지 이어진 이른바 ‘마카롱 10개’ 사건은 한 마카롱 가게 주인이 SNS에 이런 댓글을 올리면서 시작됐습니다.
“마카롱은 칼로리가 높은데, 앉은 자리에서 10개씩 먹는 사람도 있다.”
그러자 이 가게를 방문했던 한 여성이 자신을 비난한 글이라며 맞대응했죠.
결국 법적 공방으로까지 이어졌는데요. 끝날 것 같지 않던 두 사람의 다툼 극적으로 화해를 했습니다.
최주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
[리포트]
'마카롱 10개' 사건의 당사자인 마카롱 가게 주인 A 씨와 가게를 찾았던 20대 여성 B 씨는 지난 5일 검찰청 사무실에 마주 앉았습니다.
검사 입회 하에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'변론절차'에 참석한 겁니다.
양 측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댓글과 CCTV 제공의 의도를 설명했고, 오전 9시에 시작된 변론은 오후 5시까지, 8시간 가까이 진행됐습니다.
서로의 얘기를 들은 두 사람은 "SNS에 올린 글의 의미를 오해했다"며 눈물을 쏟았고,
결국 온라인상의 글을 모두 지우기로 합의했습니다.
[A씨 / 마카롱 가게 주인]
"그 친구도 오해를 했고, 우리도 오해했고…"
[손님 B씨 측 변호사]
"비밀유지 의무도 있고,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네요."
두 사람은 지난 주 고소를 모두 취소했습니다. 잘잘못을 따지는 검찰 조사실이 화해의 장이 된 겁니다.
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.
최주현 기자 choigo@donga.com
영상취재 : 황인석
영상편집 : 배영주
그래픽 : 한정민